한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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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4·끝)
  • 승인 2005.0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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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회장


6. 결론 - 전문한의제도 발전방향은 기존 전문의와 학생들에게 달려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의계 각 집단의 요구와 입장에 대해 지형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이해집단의 정치적인 행위와 역할을 분석하는 것인데 보통 정책분석에서 사회분석을 제외시켜 결국 공염불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오류를 자주 범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학과 의료사회학의 회통이라고 보면 되겠다.

현재 한의계에서 전문한의제도와 관련된 곳은 ▲한의사협회(한의협) ▲개원한의사협의회(개원협) ▲한방병원협회(병협) ▲8개 전문분과 학회(한의사 전문의)와 그 외 학회 ▲한방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분과(공보협) ▲전한련동우회(동우회) ▲올바른 한의사전문의제도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준)(비대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청한) 등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소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은 8개 전문분과 학회, 전공의협, 청한, 전한련 등이고 다수배출을 주장하는 측은 개원협과 외부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한의협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병협, 공보협, 비대위, 동우회 등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개원한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한 개원협과 이의 영향을 받은 한의사협회가 8개 전문분과 학회와 전공의협 등을 대상으로 경과규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이슈는 주로 경과규정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요약되고 비록 T/F 팀의 합의가 결렬되긴 했으나 일정 부분 학회와 전공의협이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강경한 입장에 서있다.

정책 결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보건복지부는 한의계가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기득권자인 8개 전문분과 학회와 전공의협, 이에 반대되는 개원협과 한의협, 그리고 소수배출을 주장하지만 시기상 아직 명확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않은 전한련이 정책결정의 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입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전문한의제도의 향후 방향타가 될 것이다. 특히 1999년 때와 같이 전한련이 움직인다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논의는 개원협이든 전문분과 학회든 각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한의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전문한의제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온 각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선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또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고자 했을 때 앞서 지적했던 ‘소수배출’과 ‘다수배출’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일까?

“과목 표방금지 유예 약속해야”

우선 소수배출의 전제는 ‘기존의 전문의 자격취득자와 전공의들이 전문과목 표방금지 유예를 약속해야 한다’ 이다. 사실 기존의 전문의 자격취득자 모두가 스스로 전문과목 표방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소수배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전문의수련 의무화 인정해야”

그리고 다수배출의 전제는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다. 이것만 동의해 준다면 다수배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결국 다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한의제도 발전방향은 기 전문의와 학생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참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결론만 읽은 분들을 위해 노파심에서 덧붙이는 데 이 전제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의 전제일 뿐이다.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는 훨씬 더 많다.
과연 한의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일까? 분열이 아닌 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끝>

※ 본 기고문의 전문은 민족의학신문 홈페이지 ‘자료실-기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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