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보건소 CT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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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CT판결 항소
  • 승인 2005.0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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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항소장 검토한 뒤 대응 방침

서초구보건소가 예상했던 대로 12일 서울행정법원의 CT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를 담당할 변호인으로 서초구보건소는 1심 때의 신선길변호사 대신 여상규변호사(56·법무법인 한백)를 선임했다. 여상규변호사는 10년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조선일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의계도 재판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1심 결과가 나온 뒤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 의협회장)’를 구성하고 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어서 보조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원고인 K한방병원은 1주일쯤 뒤 항소장이 도착하면 항소내용을 보고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문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도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만큼 의협이 보조참가를 결정하고, K한방병원이 협조를 요청해오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법상 한의사가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업무정지처분을 한 서초구보건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서울행정법원도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결했기 때문에 서초구보건소의 항소는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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