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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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하여(3)
  • 승인 2005.0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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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회장)


5.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가.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소수배출 원칙(지난호 게재)

나. 경과규정과 다수배출 원칙

1) 정책방안

①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한의사들에게 최대한의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경과규정은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되 300시간(1년 150시간, 2년간 30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거친다. (단, 면허 취득 후 15년 이상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과규정은 경과규정 시행 당시의 면허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경과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시 기존 8개 전문분과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경과조치에 의한 한의사 전문의 자격은 기존의 자격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전문과목 표방을 모두 허용하도록 한다.

④ 경과조치의 전제로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으로서 가정의(또는 종합의, 인정의. 명칭 고민 필요)를 전문 분과의 하나로 인정한다.

⑤ 가정의 수련시에는 병원과 의원 수련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련기간은 타 전문과목과 똑같이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이며, 수련내용은 종합의학인 한방의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방 가정의학과에서 수련하되 병원에서 전문과목 중 4개 이상의 각과(내과, 침구과는 필수)를 수련하고 연차별로 4~6개월 동안 자격을 갖춘 한의원에서 수련하도록 한다. 수련내용은 전문 각 과 이외의 모든 임상학회가 참여하여 마련하며 수련기관의 지정은 한방의료 시설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⑥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방가정의학과와 경과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⑦ 가정의를 비롯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요건(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의 자격 심사기준)을 현재보다 점차적으로 강화한다.

⑧ 현재의 전문과목에 더해 세부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2) 정책방안 해설과 한계

이 방안은 원하는 한의사 모두가 전문한의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현재의 양방 전문의제도에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모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과규정 자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지난해 진행되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의 7차 회의에서도 ‘전문의 시험 응시대상자는 10년 이상이고 연수교육 300시간(1년 150시간)과 15년 이상 1차 시험 면제’ 를 합의하였기 때문에 다시 다른 안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과규정 적용기간과 적용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미 면허취득 5년차 이하의 반발을 경험한 마당에 한의사 면허를 받은 한의사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에도 커다란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들까지 포함할 것이냐, 면허를 받은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데 전문한의사 자격은 한의사 면허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과조치를 폭넓게 적용해도 학생들까지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이 수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과 규정의 실시를 유예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전문분과의 신설을 통한 개원가의 전문한의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정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원한의사들이 기존의 전문분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수배출’ 원칙은 전문한의제도 실시 초기에 개원한의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전문분과에 개방되어야 한다. 300시간의 연수교육 내용에 차이를 두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부 과만 허용한다든지 전혀 의외의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든지 한다면 제도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한방가정의학 전문의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앞서 설명했지만 결론은 이렇다. ‘전문분과 중심의 한의학 발전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방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한의계가 지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문의와 개원가에서 같이 경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최선의 선택방법이다’ 라는 것이다. 한의학의 발전 방향,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 각 한의학회의 발전방향, 학생들의 진로와 졸업 후 교육방안, 국민들을 위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최선의 정책방안이다. <中略>

한편,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단순하게만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해 보아도 2005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학회와 함께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수련내용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2009년부터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2년간의 연수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2006년까지는 제도적 조치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학생들도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 물론 제도적 방안만 확실하고 개원가를 설득할 수 있다면 2-3년간 더 유예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여러 상황을 놓고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하고 일단 2006년이라는 시간상 최종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中略>

이 정책방안의 문제점과 한계는 당연히 있다. 우선, 이 안은 지금까지의 한의계 인력양성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한의사도 의사처럼 모두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굳어진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위상과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시스템도 변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방안은 현재 개원가에 있는 한의사보다도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한의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더구나 자기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6년을 공부하고 바로 임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또 4년의 과정과 3년간의 공중보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다수배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배출보다 한층 더 복잡한 상황과 정책방안이 예상되는 데 한의계가 과연 이를 조정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출한 정책방안 중 한가지라도 어긋나면 혜택 혹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한의사와 한방전공의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아주 어렵다. 일관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설득할만한 인력풀이 한의계에 있을까? <계속>

※ 이 기고문의 전문은 민족의학신문 홈페이지의 ‘자료실-기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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