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기승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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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기승 적극 대처해야
  • 승인 2004.12.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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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노력으로는 역부족, 협회 나서야
식약청, 뒤늦게 체험방 한 곳 단속

불법의료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불황이 지속돼 곳곳에서 생계형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도 미진한데다가 의료인인 한의사가 직접 나서 고발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불법의료기를 판매하거나 다단계 영업을 하는 조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청은 14일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제조자와 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기성 판매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런 체험방과 불법의료행위는 이미 전국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개원협에서 벌이는 불법의료단속은 무면허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민간인의 불법의료행위의 경우 제보자의 확실한 진술이나 경찰의 현장확인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생계형 범죄의 경우 훈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의료행위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의료에 대해 한방의료계에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점 이외에도 한의학을 폄훼할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북 부안의 H한의사는 한의사 통신망을 통해 모 지방지에 실린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광고 내용을 소개한 후 “한의학이 돌팔이들의 생계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 될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면허의료업자나 일부 보건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지역 내에서는 쉽게 고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한의사는 “얼마 전 같은 지역에 개원했던 한의사 한 분이 불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첩약을 판매하는 불법의료업자를 고발했다가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져 민심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의료가 국민건강과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한의협 중앙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에 의해 고발조치 된 사건은 (주)코리아레이저가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해 무료 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이 기기가 만성류마티스관절염,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산학 기구를 설립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약 5년간 임상 실험을 거쳐 40개국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등 거짓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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