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부당광고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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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부당광고 138건 적발
  • 승인 2021.09.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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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점검…원재료 노니 효능을 해당식품 효능 오인 광고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 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질병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기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례 138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구체적으로는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의 사례가 있었다.

참고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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