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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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법 통과 환영”
  • 승인 2021.09.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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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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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머리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 찾아가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15년 1월 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CCTV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만”이라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 이재명 경기도시자 및 권덕철 장관에게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 번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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