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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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 승인 2021.06.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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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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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준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재정 누수 막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2021.6.30.시행)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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