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영재학교 재학생, 한의대 등 의학계열 진학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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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영재학교 재학생, 한의대 등 의학계열 진학 금지 법안 발의 
  • 승인 2021.05.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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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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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지 훼손…과학 아닌 다른 분야 진학은 사회적 손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과학고 및 영재학교 재학생들이 앞으로는 한의대, 의대, 치대 등 의약 계열에 진학하지 못할 예정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로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라며 “그러나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안의 발의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득구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문진석 의원 ▲민병덕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이성만 의원 ▲이원욱 의원 ▲홍성국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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