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치 회장단 “비급여 진료비 공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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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치 회장단 “비급여 진료비 공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
  • 승인 2021.04.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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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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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과의사협 헌법소원 제기해 전원재판부 회부 
“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 유발…획일적인 저가 진료 요구하는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수장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와 관련해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정책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 회장단은 28일 서울시의사협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전문 의료를 공산품처럼 가격경쟁에 내몰면 양질의 의료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결국 국민의 건강을 훼손시킬 것이 자명하다. 진료의 숙달과 새로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품질의 의료에 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을 철회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달라. 3개 단체는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따끔하게 꼬집고 좋은 정책은 아낌없이 박수를 줄 것”이고 말했다.  

김민경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정부의 주장하는)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건 허울뿐인 명분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은 지난달 30일 이 정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나오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비급여 관리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더 많은 영리병원을 양성하려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6개 시도 의사협회 타 직역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최근 심평원은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도 우리는 진료 전 환자에게 동의와 설명을 하고 있어 현재 추진하려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의미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같은 비급여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이라며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공개,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 시켜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복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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