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열 유사학과 설립땐 복지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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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열 유사학과 설립땐 복지부 협의를”
  • 승인 2004.10.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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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청원

의료관련 유사학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7일 구현모 우석대 약대학생회장 등 1,356명은 의약계열 유사학과의 난립을 방지할 목적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을 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의 정원을 정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 반면 보건의료계열 유사학과는 일반학과로 분류돼 허가사항이 아니며 신청만 하면 법률적 하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해 주고 있다.
더욱이 일단 학과신설이 허용되면 교육과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일부 지방사립대에서는 의약관련 유사학과가 무분별하게 신설돼 의약인력의 공급과잉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가령 양약계에서는 제약공학과와 제약소재공학과를 대표적인 유사학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제약공학과는 건양대, 선문대, 영동대, 인제대 등 4개이며 2005년에는 6개(우석대 확정, 2005년 5개대 240명 신설 예정)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대생들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에 ‘의약학계 학부 또는 학과의 명칭이나 교과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서는 의약계열 유사학과로 제약공학과, 건강관리학과, 의약관리학과, 의약생명공학과, 생물의약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등 77개 대학 55개학과를 예시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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