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밀양세종병원 故김점자 간호사 의사자 선정에 "신화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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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밀양세종병원 故김점자 간호사 의사자 선정에 "신화로 이어질 것”
  • 승인 2020.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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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복지부, 제5차 의사상사 심사위원회 발표…화재 당시 병실 돌아다니며 환자 이송 공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당시 환자들을 이송시키다 사망한 김점자 책임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8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고인의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전체 간호사를 대표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단 한명의 환자라도 더 구하려다 희생된 고인의 뜻은 우리 간호사 전체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점자 간호사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피신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의사자로 선정됐다. 이 화재사건으로 37명이 사망하고,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김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이들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단되면서 환자 4명과 함께 연기에 의해 질식돼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고인의 양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환자들의 주삿바늘을 서둘러 뽑고 대피시키려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밀양세종병원의 이 화재 사고 이후 김 간호사를 비롯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잇달았다.

영남외국어대학 간호과 19기를 졸업한 김점자 간호사는 “환자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모교에서도 그 해 2월 졸업식에서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보여준 김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한편,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에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들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 의사 유족에 대해선 보상금(2020년 2억2000여만원)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를 하고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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