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오·남용 우려 신중한 발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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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남용 우려 신중한 발급 당부
  • 승인 2004.10.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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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공개 자제합시다”

한의협은 최근 빈발하는 소비자의 처방전 공개 요구는 한약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처방전 발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일선한의사들에 당부했다.
소위 한약가 폭리 보도가 나가면서 일부 환자들이 입장이 어려워진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처방전 공개를 요구하는 데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료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한의사가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일선 한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처방전이라는 것은 원장의 개인적 비방 차원을 넘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의 결과 즉, 현 상황에서의 치료 기준이며, 그 결과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경과에 따라서는 환자를 진찰할 때마다 처방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 발급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어느 곳에서나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무심코 발행할 경우 본의 아니게 한약의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처방전의 신중한 발행은 환자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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