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전원 여부 결정권한 ‘양의사’한정…한의협 “엉터리 법률개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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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전원 여부 결정권한 ‘양의사’한정…한의협 “엉터리 법률개정 즉각 철회하라”
  • 승인 2020.08.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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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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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감염병 진단과 보고 의무 부여받은 한의사도 수행해야 마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감염병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최근,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전원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조항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이송·전원의 판단주체가 당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의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양의사로만 한정돼 버린 것이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감염병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권한을 부여받은 한의사에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한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양의사만이 판단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해당 조문을 의사 등이 아닌 의사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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