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3조의2 입법예고안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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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3조의2 입법예고안 논란 가열
  • 승인 2004.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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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사학위’ 누락, 통합약사 덫 의혹

보건복지부가 한약학사학위 조항을 누락한 채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의계는 6.21 및 6.24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해설 481호 칼럼해설란 참조>

한의협은 13일 중앙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한 끝에 ‘한약학사학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의협은 아울러 이달 17일 이내에 회장단이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약학사학위 조항을 뺀 취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사에 따르면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맞지 않아 한약학사학위 조항을 뺐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화 조치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위를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된 지 몇 년 됐다”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면허시험 조항에서도 ‘등록’ 조항이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등록 조항만 삭제하는 것일 뿐 학사학위 조항은 해당 법의 소관사항”이라고 말해 등록과 학위명칭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학위조항을 뺀 보건복지부의 의도에 의문이 싹트고 있다. 김현수 한의협 기획이사도 “빼려면 학위 등록 조항만 빼지 왜 한약학사학위 조항까지 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약속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이냐”면서 보건복지부의 무성의를 탓하기도 했다.
한의협의 한 부회장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복지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관선에서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해주는 등 한의계를 끌어들인 뒤 실무선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 뒤통수를 친다는 것이다. 과거 ‘한약관련과목’이 문제됐을 때에도 당시 이모 차관은 ‘한약학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한약학과’ 조항을 명시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서 ‘한약학과가 만들어지면 관련 조항을 개정해주겠다’고 말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선한의사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ID가 jangmn이라는 한의사는 “한약관련과목을 OO학점 이수하면 한약사 응시자격 준다는 시안을 마련할 때 그렇게 하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더니 ‘믿어보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가 덫이었다”면서 “미세한 틈을 만들어 놓은 덫에 발목부러지는 우를 이번에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회원의 이런 정서에 따라 ‘강경 대처’를 천명하면서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95학점 당시와 상황이 달라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이 조항이 없으므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므로 미래적 개연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상황인식은 ‘중요한데 현재보다 미래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시각인 셈이다.

그러나 일선 회원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한의계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질지 미지수다. 한의사의 주요 의견수렴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AKOM에는 입법예고 한 지 10일이 되는 14일까지 입법예고안 자체가 게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의견은 한 건 올라올 정도로 대회원홍보가 안된 상황이다.

결국 한의계의 대응은 한의협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의협 회장단의 보건복지부 방문을 기점으로 한의계의 대응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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