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찬반 토론 실시 및 양측 의견 동등하게 문자 발송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19일 한의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첩약건보 시범사업 전회원투표 안건설명과 Q&A’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에서는 최혁용 협회장에게 찬반 의견이 공평하게 피력 되게 운영해달라고 했으나 반대 측의 설명시간은 없었다고 한다.
이종안 전국한의사비상연대 상임대표는 “중앙회에 설명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앙회는 전국 한의사 비상연대를 비롯한 찬반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즉각 실시해야 하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동등하게 문자발송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 중앙선관위는 19일 중앙회에 공문을 통해 ‘선거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 투표’와 관련해 회원투표와 관련해 공청회나 회원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 공평하게 피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회원들은 첩약건보 시범사업 실시 찬반 투표와 관련해 “건정심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중앙회에 백지위임 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투표 안건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며, 정부와의 협상 진행 및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 동 시범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진행을 협회 이사회에 위임함’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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