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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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것”
  • 승인 2020.0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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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데이터 3법-건강 인센티브 제도, 문케어와 모순된 정책…국민 건강 우선시하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5일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것”이라며 “건강 인센티브 제도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이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악돼 국민의 정보인권 둑이 무너지자(2020년 1월초 ‘데이터3법’ 통과) 기다렸다는 듯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상업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특히 이 분야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건강관리를 개인과 영리기업에 떠넘기는 퇴행적 정책들을 발표했다”며 “먼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건강보험 의료비를 깎아주겠다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내놨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1.1%p 상승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해결에 미비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의료비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는 예방, 건강증진 책임을 아예 민간보험회사에 맡기고 만성질환 치료까지 직접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인증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계획은 정부가 앞세우는 문재인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만든 ‘혁신의료기술 트랙’은,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서 환자에게 수술·처치·검사하는 행위를 평가할 때 치료효과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성’ 등을 기준 삼겠다는 정책이었다”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환자가 비용을 내고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이고,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리업체들이 수행하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항목도 늘리기로 하였다”며 “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다.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규제해야 마땅한데 초법적 ‘규제샌드박스’로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에 반성하기는커녕 의료민영화 폭탄만 꺼내놓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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