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민족의학신문 15년(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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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민족의학신문 15년(下)
  • 승인 2004.07.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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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수요 확대를 위한 선봉장
보험·공공부문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한의계 감시자 역할도 성실히 수행

한의학은 일제의 말살 정책과 해방 이후 양방 중심의 의료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힘겹게 명맥을 이어왔다. 한의학이 명백한 의료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어떻게든 수요를 늘려야 한다.
한방의료 수요의 확대를 위해 민족의학신문이 시작한 분야는 신문 창간의 계기이기도 한 의료보험 문제였다.

■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연속 기획보도

민족의학신문은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한방의료를 왜곡해 제도 한 귀퉁이에 포함한 것의 부당성과 개선방향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일부는 의료보험에 한방이 포함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의학신문은 한방의료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료보험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강력하게 피력해 나갔다.
1989년 6월 26일자 창간준비 2호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논지다.
준비 2호에서 한방의료보험에 △기술료와 조제료 재구성 필요 △방제·처방기술료 신설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리고 창간호에서는 개정된 한방의료보험 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 나갔다.
또 한의사들이 의료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취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보험 용어를 시작으로 8회에 걸쳐 의료보험 지상강좌를 연재했다. 그리고 보험 청구의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짚어 나갔다.
창간 1주년 기념 특집호에서는 4개 면에 걸쳐 한방의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 시기마다 급여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갔다.
그리고 한방의보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원인을 ‘급여범위의 협소‘라고 규정하고 기술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94년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관행수가가 보험수가에 반영돼야만 한방의보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에도 민족의학신문은 한방의보의 급여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방의보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현재 고작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여범위의 확대를 위한 민족의학신문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 공공부문 한의인력 확대 기여

공공부문에서의 한방의료인력 수요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1990년부터 초부터 시작했다. ‘한방 보건의료 개척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경북 영양, 전북 순창 등지에 취재진을 파견, 현장의 문제점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91년에 한방공보의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면서 98년 공보의가 배치되기까지, 그리고 그 인력의 확대를 위한 ‘근거’와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 한방 군의관 문제도 1994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나갔다. 이후 2000년 11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12월 개정되기까지 민족의학신문은 한·양방 차별의 진원지가 병역법임을 밝혀나갔다.
현재까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민족의학신문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1992년에 청년한의사회에서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한방치료를 추진하면서 민족의학신문도 ‘산업재해·직업병과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게재하며 산재에 관한 한의사들의 관심도를 높여 나갔다.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산재한의원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94년에는 한의계의 산재보험과 산업보건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방산재병원의 설립이라고 결론짓고 산재와 관련한 우리나라 보건행정이 나가야 할 바도 제시했다.

■ 한의계가 풀어야 할 과제 제시

민족의학신문이 창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또 다른 부분은 한방물리요법과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사지도권에 대해 부분이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방의료 수요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지도권문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창간 3주년 때였다. 5개면에 걸친 의료기사지도권의 당위성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현방안은 현재까지 한의계에 기본 방침으로 남아있다.
한방간호조무사제도의 필요성에서 현황,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를 특집으로 다룬 것도 마찬가지이다.
민족의학신문이 한의계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또 다른 과제는 한의협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형식적인 법인체 수준을 넘어 한의사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주도해 갈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9년 11월 본사가 주최한 ‘한의협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시작이었다.
정책부재는 결국 부정으로 이어지고 한의학의 발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맹렬하게 지적해 나갔다.
민족의학신문은 1990년 말 한의협의 1988년 결산서의 오류, 1990년 예산액의 임의 증액 등을 폭로해 당시 집행진이 전원 자진 사퇴키도 했다.
이처럼 민족의학신문은 한의계의 정책과 집행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일반 한의사들의 신뢰를 쌓아갔다.
또한 민족의학신문은 ‘민족의학의 맥을 찾아서’, ‘근현대 한의학을 빛낸 인물’ 등 한의학 인물탐구를 비롯해 문화와 과학분야에도 적절히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한약재, 경영, 인테리어, 해외 한의계 동향, 학술활동, 임상정보에 관한 기획기사도 민족의학신문의 강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족의학신문은 한의사의 삶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끝>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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