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한, 한의협 회장 공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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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한의협 회장 공개 사과 요구
  • 승인 2004.07.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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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 졸속, 합의 내용은 부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1, 2차에 걸친 한의협회장과 대한약사회장·보건복지부장(차)관과의 3자 밀실 회동을 통한 약대 6년제 합의의 내용이 부실하고 합의과정도 졸속이었다면서 한의사협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합의안과 관련 ‘한의사협회장의 독단을 우려한다’는 부제가 달린 성명서를 통해 청한은 “약대 6년제 개편은 의료질서와 관련된 문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한의협 중앙이사회나 전국이사회에서 논의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사안인데도 한의사협회장의 독단으로 결정했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청한은 또 합의내용 부실문제도 지적했다. 합의문에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고 그 조건으로 ‘양 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로 약사법을 개정한다고 하여 이면합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도 “그 후에 나온 후속 대책에는 한약학과를 대학에 둔다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발표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한의사협회는 졸속으로 발표한 합의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의사회원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한은 한의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후속조치의 이행도 촉구했다. 약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통합약사를 안하겠다는 소극적인 약속을 받기보다 한약학의 독립적인 발전을 보장받는 안전장치를 현안협의회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한은 현안협의회에서 반영해야 할 보완과제에는 한약학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할 것,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리를 한약사에게 완전히 이양할 것, 개설약국에 한약국 명칭을 사용하게 할 것, 한약과 한약제제의 생산·제조·유통을 담당하는 공적관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됐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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