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민족의학신문 15년(上)
상태바
[창간특집] 민족의학신문 15년(上)
  • 승인 2004.07.0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현안 분석과 대안제시로 방향 일깨워
91년 ‘의약분업’ 예고부터 약사 음모 파악
약사한약조제 부당성 이론적 근거 제공


오는 15일이면 민족의학신문이 탄생한지 만 15주년을 맞는다. 한의협이 설립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15년은 이전 35년에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족의학신문은 그 변화의 선두에 있었다. 본지에 비추어진 15년의 역사는 앞으로 한의계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의사의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족의학신문이 해냈던 역할과 한방의료의 확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 등 민족의학신문의 15년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 한의계가 나갈 제시

민족의학신문 창간의 계기는 한방의료보험 수가 문제였다. 1984년 12월부터 청주·청원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던 의료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한방의료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료수가를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6월 26일자로 발행된 창간준비 2호에서 ‘한방의보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란 3개 면에 걸친 분석 기사를 통해 현황을 알리고 한의계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제시했다.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는 민족의학신문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발행될지를 예고한 것이다.

의보수가 문제만이 민족의학신문 창간의 계기는 아니었다. 89년 5월 1일자 창간준비 1호에도 나타나 있듯이 한의계가 처한 입장을 올바르게 대변해 주고, 나아갈 길을 짚어줄 매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계기였다.

7월 10일자로 나온 창간준비 3호 ‘호외’는 이를 잘 나타내 준다. 정부가 91년 상반기에 한방을 포함한 ‘완전의약분업’을 예고하자 이를 분석하고 한의계에 경종을 울렸다. 한의사의 한약조제행위는 불법이 되고, 한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침구사로 전락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한약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약사들이 한약을 장악하려는 장기적 포석이 깔려있음을 폭로했다.
민족의학신문 창간호가 나온 1989년 7월 15일은 한의사의 의권을 지키고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 한약조제권 수호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수호는 민족의학신문이 창간 때부터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족의학신문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약국의 한약조제와 정부의 움직임을 한의사들에게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의료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이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쉽게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밝히고 한방의약분업의 부당성을 제시해 나갔다. 한약분쟁의 시발점인 약사법 시행규칙의 ‘재래식 한약장 철거’규정 삭제가 당시 보사부에서 논의되면서 이는 약사들의 한약취급을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대응을 촉구했다.

결국 93년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이 삭제됐다. 본지는 이후 약사의 한약조제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주력했다. ‘다수 폭력과 약사 한약조제’라는 제목아래 명분 없는 강자의 권력행사는 민주의 탈을 쓴 폭력임을 주장했다. 또 약사의 한약조제는 모법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약사의 한약조제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것임을 밝혀 나갔다.

□ 의권수호 현장을 함께하다

한의계 구성원 모두가 약사의 한약조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95년 9.6집회, 96년 5.3 집회, 조계사 농성 현장을 생생히 알리기 위해 민족의학신문은 항상 한의사들과 역사의 현장을 같이 했다.

약사의 한약조제 문제는 97년 들어 약대 6년제로 넘어간다. 민족의학신문은 이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약사의 1차진료권 확보와 한약을 취급이 목적임을 알려나갔다. 약대 6년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부정 한조시 이후 약사의 한약조제 실태 폭로도 늦추지 않았다.

이후 약대 6년제 문제는 현 정권의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 됐고 민족의학신문은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한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의 합의로 약대 6년제 문제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하지만 민족의학신문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한방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문제점을 계속 파악해 나가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침구사 부활 책동 저지

침구사 문제는 창간 때부터 제기해 왔다. 민족의학신문 제3호 ‘침구사 논리의 허구를 밝힌다’는 기획에서 시작해 침구사제도의 부활책동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91년 1월 침구사법 제정이 보사위심의를 받게 되자 ‘청원·폐기·폐기·청원…’으로 이어지는 실체를 고발했다. 92년 대선을 틈타 국회에 청원됐을 때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이 감지될 때마다 의료질서 붕괴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한의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 나갔다. 2004년 2월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기각됨으로써 오랜 침구사제도 부활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됐다.
한방의료행위가 분명한 수지침에 대해서도 94년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수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저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