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대통령 공약 아니다
상태바
약대 6년제, 대통령 공약 아니다
  • 승인 2004.07.02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추진 일정 리스트에 없다” 확인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사실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보건의료전문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공약사항으로 알고는 있으나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것은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약여부 확인을 정부 각 부처로 떠넘겼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관리·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정책관리심의관실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핵심 공약과제와 중점 공약과제, 부처내에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일반 공약과제 등 3가지가 있다”면서 “약대 6년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리하는 핵심 공약과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행정법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각 부서에서 제출한 공약과제 중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약대 6년제를 제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진일정 실적관리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공약이 아님을 뜻하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약대 6년제를 추진해온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복지부관계자들의 기존 입장과 배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약대 6년제 추진은 정부의 대통령 공약과제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는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이 공약이라 한다면 한의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2002년 12월 14일 한의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권양숙 여사가 참석하고 한화갑 당시 민주당대표가 대독한 축사내용을 들었다.

이 축사 가운데 노무현 후보는 ‘대학의 교육내용과 교육연한은 대학의 권한’이라면서 ‘약학대학 6년 제도가 한약취급 자격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불필요한 직능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약대 6년제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했지만 그렇다고 갈등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아 완곡한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양방의약학적 기준에 입각한 현재의 의료법령·약사법령은 한의약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한약재·한약제제 생산 및 유통구조의 취약을 가져오는 등 한의약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적시하는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여러분은 한의계 공약이 한 줄인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방관련 공약이 한 페이지를 가득 차지하는 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하고 반문해 여약사대회에서와는 달리 한의계와의 약속이 ‘공약’이고, 그것도 일회성 발언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임을 내세웠으나 복지부 어디에서도 공약을 내세워 추진한 사례가 없어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대통령 후보가 밝힌 약대 6년제 추진 약속은 일반적 공약의 틀인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핵심 공약사항과 일반 부처에서 관리하는 중점 공약사항이나 일반 공약사항 등 공약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공약으로서 갖춰야 할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단체에 따라 상반되게 약속해 신뢰의 원칙에 위반되고, 나아가서는 공약으로서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따라서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구속력을 갖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해온 약사회의 약대 6년제 추진논리가 옹색하게 됐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