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시행령안, 법제처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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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시행령안, 법제처 심의 착수
  • 승인 2004.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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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단 업무에서 ‘한약인증’ 삭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한방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고, 한약진흥재단의 업무에 우수한약 인증 규정이 삭제돼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지난 6월 29일 심의를 올린 시행령안에 따르면 제10조 한방의료기 육성에 “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방의료기술 육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해관계자인·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안이 추가됐다.

또 한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한의약 연구시설·운영’을 추가해 산업단지가 한약재 생산이나 제조·가공, 제품 개발만이 아닌 연구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한약진흥재단의 한약인증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사업에서 인증을 삭제했다.

대신 법 제4조 규정,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규정에 의해 재단의 업무에 한의약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을 추가했다.
복지부가 한약인증 부분을 삭제해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한 것은 한약 인증에 대해 관련 업계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를 피해나가자는 것으로 보인다.

재단의 업무에서 ‘인증’이 제외 됐으나 우수한약의 표기 등 관리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 인증 문제는 법 제정 이후 복지부장관령인 규칙에 의해 구체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제처로 넘어간 시행령에는 “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재 관리 및 한약 품질의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우수한약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을 심의하게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보건관련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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