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교착 민간이양론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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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교착 민간이양론으로 푼다
  • 승인 2004.06.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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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전문의 공존 따른 해결책으로 급부상
전문의제 취지와 충돌 가능성 우려 목소리도

복잡하게 얽힌 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과 방법론들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각각의 방안들이 장단점을 갖고 있어 최종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한의계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개원가에 전문의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한의계의 중심적인 논의는 ‘전문의의 성격 규정과 그에 따른 개원의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응시자격을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의의 도입취지를 출발점에서부터 논의해야 난마처럼 얽힌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문의 성격론은 현재 전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전문의제도는 1952년 처음 시행당시 의료의 전문화를 반영하거나 전문가의 양성과는 거리가 멀고 대신 민간의 무분별한 표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의협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서류검사를 통하여 허가해주었다. 그 결과 10개 전문과목의 표방을 허용하고, 의협회원 5400여명 중 신청자 2400여명 가운데 개원경력만을 고려하여 1,427명에게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해 주었다.

비록 1960년 제1회 전문의고시 이전까지 과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출발점은 개원가의 표방 허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문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2004년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의의 60~70%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개원가에 요구되는 전문의는 굳이 병원수준에 맞게 교육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의문제에 조예가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배출된 864명의 전문의 중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00여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될 전문의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의제도는 인정의제도와 맞물려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초기 양방전문의 실시당시와 달리 한의계에는 인정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정의제도가 정착되면 일시적 미달사태를 빚는 수련의 모집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정의 취득자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는 논리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나 반론도 잇따르고 있다. 인정의와 전문의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인정의의 전문의화’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정의의 전문의화가 원칙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면 경과규정을 통한 개원의의 전문의화는 대내적인 성격의 문제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방안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원의의 전문의화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기존한의사의 임상연한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이르면 선뜻 말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지 않다는 재반론도 나오고 있다. 전문의제도의 민간이양론이 그것이다. 국가는 의료인면허만 책임지고 전문의는 민간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어차피 전문의는 의료인내부의 자격인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이양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전문의의 국가관리로 기대치가 높아져 부작용이 많아진 만큼 민간이양을 통해 면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전문의로 자리 매김하면 장기적으로 인정의를 통합해 세부전문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들은 오랜동안 합의를 보지 못한 한의계가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생산적 과정들이라는 시각도 많다. 기존의 주장만 고집해서는 대타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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