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DDA 따라잡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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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DDA 따라잡기(1)
  • 승인 2004.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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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개념 숙지가 협상의 첫걸음

6월말로 다가온 서비스개방 양허요청안 제출 마감을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발등의 불이 떨어졌으나 아직까지 도하개발아젠다가 무엇인지,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상의 원칙과 방법이 무엇인지, 개방해야 하는 것인지,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복지부는 4월 20일까지 양허요청안을 제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시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한의협은 무엇을 개방 요청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도하 개발 아젠다와 관련한 각종 용어와 협상방식을 익히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한 회원들의 여론을 청취하느라 여념이 없다. 아직 WTO 협상이 생소하여 감이 잡히지 않은 데도 있지만 사람마다 학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의 이해관계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DDA 개념부터 협상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문제를 분야별로 접근해서 한의사 회원들의 판단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DDA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하 개발 아젠다란?

2001년 11월 9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뉴라운드 협상출범을 위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됐다. 이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여기서 기존의 뉴라운드 협상을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약칭 DDA)’ 협상으로 명명했다. DDA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DDA는 협상 개시를 위한 제1차 무역위원회(2002년 1월 개최)를 시작으로 2002년 6월 30일까지 최초 양허요청안(request list) 제출,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안(offer list)을 제출하고,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개방대상분야

DDA의 협상의제는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분야 시장접근,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및 반덤핑협정, 보조금 협정, 수산보조금,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항목은 서비스분야와 보건산업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협상이 타결되면 시장접근과 내국인대우를 금지하는 각종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 한 마디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내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중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서비스분야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 및 외국자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우리의 의견과 다른 나라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고, 그에 따른 협상기술이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방의 폭을 속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의 개념과 협상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 상대국의 형세와 논리에 대비해야한다.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의 차이

양허요청안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양허안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개방항목을 말한다. 이때 양허요청안과 양허안 사이에 차이가 나면 양측은 협상을 시작해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런데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은 동전의 양면의 관계를 가지므로 양허요청안을 마련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협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협상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면 WTO를 탈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협상의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교역의 유형

서비스는 상품과 달리 이동, 저장이 용이하지 않다. WTO는 이런 서비스 교역을 4가지 유형(mode)으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유형(mode 1)이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이다. 생산요소(인력, 자본)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공급하는 형태를 띤다. 이런 공급방식에는 의약품의 우편판매, 원격진료, 전화·인터넷을 통한 컨설팅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mode 2)은 해외소비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해외에 나가 진료를 받는 형태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mode 3)은 상업적 주재라고 한다. 외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에는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병·의원, 약국 등의 체인, 지사)하는 형태를 띤다. 즉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인 셈이다.
네 번째 유형(mode 4)은 외국에 인력을 주재시키는 방식이다. 노동의 국가간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에는 의료인·경영인이 주재하거나 면허, 자격증 등을 인정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외국의료인의 국내진료허용이다.

mode 1과 2는 기존에도 허용되는 방식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에서 진료한 비용을 보험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떠오르는 원격진료를 인정하면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해외 유명한 병원과 제휴하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다는 원격진료장비를 이용,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양방에서나 해당될 뿐 아직은 한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한의계에서 심각하게 여기는 대목은 mode 3과 4다. 만약 중국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부득이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중국이 요구해올 수 있는 예상요구안은 mode 3과 4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의약 의료 및 교육사업 개방 ▲중국 한약재의 진출 ▲한약제제 수출 허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 등 한약재 시장 개방(수급조절제도 철폐) 등이다.

특히 의료 및 교육사업 분야는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으로 보아 △중국 중의약대학의 인정 및 국가고시 응시자격 허용 △중의사의 한국내 의료기관 설치 허용 △한국인 중의사의 인정 △중국 중의약대학 분교 설치 허용 등의 범위내에서 제기될 것이 예상된다. <계속>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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