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침해는 사이비의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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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침해는 사이비의료 행위”
  • 승인 2004.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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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등 의료인대상 설문조사

한의사와 의사의 대부분은 서로의 영역을 넘는 행위를 사이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사이비 의료행위 유형으로 ‘무면허자의 한방의료행위(24.8%)’, ‘약사의 환자진찰·불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17.0%)’, ‘의사의 침술, 쑥뜸 등 한방의료행위(12.0%)’ 등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의사들은 전반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 및 임의조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의사와 의사 모두 서로의 영역 침해를 사이비 의료행위로 보는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사이비 의료행위를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의사·치과의사에 반해 한의사들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민간요법을 ‘전통적인 한방의료’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급증하는 사이비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1%가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들었으며, 28.3%가 ‘사이비 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홍보강화’, 12.0%가 ‘한의협·의협·치협 등 중앙단체에 규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밖에 의료광고의 허용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료광고 허용과 사이비 의료행위 근절은 별 상관없다고 응답한 치과의사와는 달리 한의사와 의사는 모두 의료광고 허용이 사이비 의료행위를 더욱 성행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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