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가 병원마다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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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병원마다 천차만별
  • 승인 2004.03.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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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보수표 공개 파장 일듯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수가가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종합병원 63개소의 비급여수가(의료보수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10~12월 종합병원 63개소·한방병원 32개소·치과병원 38개소 등 서울지역 181개 주요 병원으로부터 비급여수가에 대한 의료보수표 신고를 받았었다.

서울시청 여성복지국 관계자는 “의료보수표를 제출한 병원중 종합병원급은 비교적 충실하게 비급여수가 신고가 됐으나 종합병원 이하급, 특히 한방병원의 신고가 다소 부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비급여수가 공개로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의료비 정보획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병원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번에 신고된 의료보수표만을 놓고 단순히 수가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병원협회 장성주 보험과장은 “비급여수가는 고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방이나 양방이나 마찬가지로 각 병원마다 수가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특히 한방병원들의 의료보수표 신고 내용이 다소 부실했던 것은 의료보수표 신고는 의료법상 병원개설시에만 신고토록 되어 있고, 현재는 개설한 병원이 없는데다 모두 몇 년 이상씩 된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로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에게, 의원급은 자치구 보건소에 비급여수가를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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