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법 시행령 초안에 한의계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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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시행령 초안에 한의계 못마땅
  • 승인 2004.03.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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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 단체서 양의·약계 제외해야” 여론


한의약육성법의 시행으로 한의계의 부담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한의약육성과는 관련이 없는 단체들의 입김에 의해 육성법이 의도했던 바가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육성법시행령 초안에 한방임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고,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은 포함됐으나 재단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한의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빠진 부분은 복지부장관령인 규칙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한의약과 관련이 없는 양의·약 단체가 관련단체로 취급되는 상태에서 시행규칙이 이를 담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인증 사업을 주관할 진흥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식약청 등의 조직이 이미 있는데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한방임상센터 설립을 담아내는 것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육성법에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한방의료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비 한의약계 단체를 한의약관련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한의협의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과 관련해 약사는 한약조제약사에 한해 100방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들을 한의약 관련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는다”며 “복지행정을 양의사와 양약사 위주로 운영하는 복지부의 행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한의약육성법은 제 몫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한약관리기준과 관련한 복지부의 초안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초안에는 우수한약사용 항에는 ‘우수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의료기관에서 이들 우수한약재를 사용할 경우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해 강제 규정이 아니어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게 될 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이나 한약 인증사업이 한의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재단의 설립비용은 국가예산으로 부담토록 돼 있으나 운영재원은 후원금이 포함돼 있어 한의협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금 즉, 한약 인증비는 한약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한의사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한약재 인증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한의사의 부담으로 복지부 공무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한의약육성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품질인증을 받은 한약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단의 사업은 △한약재의 재배·가공 및 유통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사업 지원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연구·교육 및 국제교류 △한의약 제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한방산업단지 조정 지원 △임상·검정시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과 한약재 품종연구 △남북한 한의약교류 지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한의계에서는 한방산업단지의 종류를 규정하는 조문이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별도 구성 조항 등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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