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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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은?
  • 승인 2019.06.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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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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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 제1차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진단기기의 산업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은 지난 26일 ‘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의 진단기기 활용 활성화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의진단 행위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엄혜정 차장이 ‘건강보험 의료행위 등재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임상경로(Clinical Pathway)를 통한 한의 진단기기 급여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이준혁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 CPG 개발사업단 박민정 팀장, 한의학연 미래의학부 도준형 부장, 표준성과확산팀 송성환 팀장, 한의학정책연구센터 김동수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포럼에서 엄혜정 차장은 “의료기기를 급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기존 기술에 해당하는지와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을 살펴본다”며 “기술 개발 시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신의료기술 신청 후 해당기술은 비급여로 진료하면서 기본진료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장애인 주치의 등 정부 정책에 한의의료서비스가 포함되기 위해 진단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도구적 진단도 한의사에게 제한이 심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크다”며 “한의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 임상경로(clinical pathway)를 개발하고 이를 급여화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정 한의약진흥원 팀장은 “건강보험에 포함된 한의 의료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이를 세분화해 수가와 행위분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준형 한의학연 부장은 “한의 진단기술이 급여에 들어가기 위해 근거확보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급여에 들어가야 확보가 되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한다”며 “임상경로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활용이 높아지게 되어 진단 기술의 근거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성환 팀장은 “한의 의료기기 시장이 너무 협소하여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돼도 영세한 한의 의료기기 업체에 기술이전 하는데에는 제약이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한의계에서 임상경로를 활용한 급여 방안과 유사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돼 왔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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