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한의학 발전 정책에 거센 반대하는 양의계
상태바
잇따른 한의학 발전 정책에 거센 반대하는 양의계
  • 승인 2017.09.07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및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장비 입법예고 등에 반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신설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표되자 양의계에서는 거센 반발에 나섰다.

양의사협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한 것에 대한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며 “(양)의과와 한방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명확한 행위 정의와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학문적·과학적 근거 등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내세우며 “(양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금번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의적 행정해석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의혹과 편향적인 시각에 유감을 표하며,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양)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 하는 바”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 교육 등과 관련해 전국한의과대학편집위원회연합에서는 지난해 대자보를 통해 “판독 과정에서 필요한 해부학을 기초로 한 지식은 이미 한의대에서도 교육하고 있으며, 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영상진단 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된 어떤 의료기기도 기기의 사용 전에 충분한 수준으로 교육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