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부터 건기식 영업자는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해 올 4월 시행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인하 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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