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의 변화로 한의학교육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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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의 변화로 한의학교육도 바뀔 수 있다”
  • 승인 2016.09.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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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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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철 한평원장, “국시개정으로 교육의 선순환 이룰 것”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지난달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5호)에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본초와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한의사들의 국시개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 참조

 

<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5호)

 

현행

개정안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중 ‘한의사 국가시험’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한방재활의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국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방재활의학이 국시과목으로 추가된다는 의견에는 대다수 한의사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본초학이 제외된다는 의견에는 입장을 달리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방병원협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결코 본초학이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초와 한방생리학을 기초학으로 옮기고 재활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대한본초학회는 “본초학은 현행 법령상 한약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일한 과목”이라며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배제하는 것은 향후 한약분업 및 의료일원화 등 한의사의 의권 문제에 있어 불리한 포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의학교육협의체는 국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전망하며 “국시의 변화로 한의학교육도 바뀔 수 있다”면서, “본초, 생리 등의 과목이 ‘기초한의학’으로 통합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임상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초한의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개정될 국시과목에 대해서는 확정 상태가 아니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키로 통과되면 ‘기초한의학종합시험 TF’를 구성해 기초한의학 과목을 조율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7년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인철 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국시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 및 과목 조율 등은 입법예고 시행이 결정된 후 ‘기초한의학종합시험TF’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국시가 개정으로 교육부문에서도 한의사 역량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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