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첩약·생약 등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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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첩약·생약 등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 승인 2016.06.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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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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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적용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7월부터 첩약·생약 등의 비급여진료비 확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첩약·생약도 여기에 포함된다.

진료비확인제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한다. 200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며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적용 취지를 밝혔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해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김홍석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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