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표준교과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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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표준교과목 확정
  • 승인 2003.10.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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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한약 취급 정당화 의혹


약사법의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규정 개정이 시급해 졌다. 또 학문적 근거도 없이 일반의약품에 포함돼 있는 한약제제를 양약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한·양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러운 약대 6년제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약학대학협의회가 마련한 약대 6년제를 위한 표준교과목 안이 최종 확정돼 복지부에 제출됐다. 이로써 2006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약대 6년제는 복지부와의 협의와 내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약대협이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한 표준교과목은 △건강기능식품학 △조제 및 복약지도 △예방약학1·2 △약국관리(경영)학 △보건의료행태론 △약품정보학 △약학연구론 △제약공장관리학 등이 추가됐다.

특히, 6년제 추진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양의계의 반발을 받아왔던 ‘약물치료학 1·2’는 명칭만 ‘임상약학’으로 변경했다.

1·2학기 총 15학점이 배정된 임상약학에 대해 약대협은 “질환별 병태생리를 교육하는 것으로서 모든 질환과 약물과의 상관관계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약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보강된 과목 대부분이 약국 경영 실무를 위한 것이어서 당초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력 양성”이란 주장은 허구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생약학, 천연물학에 덧붙여 임상약학에서 한약관련 교육을 시행할 경우 약사법 모법에 있는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조항에 따라 양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법에서 한약사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돼 있다.

단지 1997년 3월 개정된 약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규정에 의해 약대 등을 졸업한 자에게 한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바뀔 경우 언제라도 응시기회가 부여될 수 있어 모법인 약사법에 한약사국시 응시자격을 양약사와 마찬가지로 ‘한약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개정하고, 나아가 한의약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또 관리법 규정상 한약과 양약이 명확히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약학대학에서의 한약관련 교육은 한약제제 등 한약의 취급을 정당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어렵게 탄생한 한약사 직능은 기능을 상실해 제도의 통합이 대세가 돼 의료일원화까지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로 판매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일반인을 진료할 수 있어 약사들이 국민건강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화 될 소지도 크다. 현재 출시돼 있는 제품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한약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제제가 의료인에 의해 정확히 진단·투약되기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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