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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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
  • 승인 2016.04.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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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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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등 특정 개인 사익 추구 차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올해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애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강도 높은 싵태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비의료인들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올해는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고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 2015년는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올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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