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한의협 정총서 재선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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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한의협 정총서 재선거 의결
  • 승인 2016.03.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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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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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임원 겸직 허용 및 공직한의사협의회 신설 등도 확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재 선거’가 의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27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 등의 심각한 오류로 인해 재선거 를 시행키로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에 대한 찬반투표결과 찬성 74표, 반대 31표, 기권 4표가 나왔다. <김춘호 기자>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대의원들의 발의와 동의를 통해 ‘서울선거는 어떤 선거보다 문제가 많은 선거였다’고 지적에 따라 재선거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14명 위임) 찬성 74표, 반대 31표, 기권 4표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선거를 의결했다.

또 이날 정총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공직한의사협의회를 신설, 정관 제6조 13에 공직한의사를 추가했고, 중앙회 임원이 지부임원 및 분회장, 부회장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시켰다.

이밖에 현안대책으로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복지부의 규제개혁 방치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부 세력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국민의료증진과 한의약 세계화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도록 한의약발전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근거중심의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한의계가 신뢰를 갖고 함께 노력하면 한의학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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