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동의와 견제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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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동의와 견제로 해결해야”
  • 승인 2016.03.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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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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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방 독점적 권한의 각종 폐해, 한의사 역할강화로 근절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정신과학에 전문성을 갖고 양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제입원 판단 의료인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8만여 명의 환자 가운데 무려 70%가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 가운데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된 수치는 2012년 8만569명 중 5만3105명(65.9%), 2013년 8만462명 중 5만1132명(63.5%)으로 확인됐으며, 여기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가족 외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 된 환자까지 더하면 통계치는 75~8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의협은 “현재 1인으로 되어 있는 양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법 개정에 있어 단순히 양방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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