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의 소통·회비수납과 선거권 연동 등 다양한 질의 쏟아져
상태바
회원과의 소통·회비수납과 선거권 연동 등 다양한 질의 쏟아져
  • 승인 2016.03.0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한의학미래포럼 초청 토론회 3부: ‘플로어와 후보자간 토론’


각종 루머에 대한 질의 및 해명 등 회원들의 궁금증 검증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들의 합동토론회의 1부, 2부에 이어 3부는 ‘플로어와 후보자간 토론’이었다. 3부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플로어에 참가한 회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시간제약으로 모든 질문을 답하기 어려웠다. 뜨거웠던 3부의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김병우 원장·서울시한의사회) 두 후보에게 공통질문이다. 1부에서 두 후보는 중의사-한의사 상호 면허 인정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교류에 있어 박혁수 후보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김필건 후보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또한 정부에서 한-중 FTA로 상호 면허 인정을 밀고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혁수 후보) 현재 세계 전통의학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의학 상병명 분류 작업은 WHO와 ISO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상병명 분류 작업과 표준화 작업이 되면, 대한민국 한의과대학도 맞출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중의사들의 한국 진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사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중의사-한의사 상호 면허 인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다만, 학술적인 교류는 할 수 있다. 현재 중의학, 한의학, 인도의학 시장은 크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술적인 교류는 하되 중의사가 한의사처럼 행동하는 것은 반대한다.

(김필건 후보) 중의사와 한의사 면허 상호인정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임상 의료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X표를 들었지만 정확하게는 △(세모)다. 필요에 의한 민간에서의 교류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협회가 주도하면 공식화가 된다. 민간 주도와 협회 주도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박혁수 후보가 ISO, TCM을 거론하는데 거론하면 안 된다. ISO는 2005년 중국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현재 정회원 25개국 중 한국, 일본, 인도만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의 대표들은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교육 받은 중국인들이 현지로 나가 진료하는 것이다. ISO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의 명칭을 TCM으로 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외교 채널까지 이용해 가면서 국제기술표준회의의 명칭이 국가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중국이 막무가내로 표결 처리해 결국 TCM이 됐다. 우리 한의계가 국제기술표준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 다른 논의 구조를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한-중 FTA로 중의사-한의사 상호 면허 인정은 현재 외교채널 등을 통해 최대한 막고 있다.

▶(김병우 원장·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의 원외탕전 관리 책임을 두 분 다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혁수 후보) 영세업자들이 한약재를 유통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00회사는 내부고발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주소 이전과 상호명 변경 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 구조 문제는 식약처가 책임져야 한다. 한의사는 진료와 처방 등의 진료행위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모든 과정에 한의사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한의사의 책임 범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약처와 한약사, 약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해당 한의사도 무죄를 받았을 것이다.

(김필건 후보) 전 식약청장과 독대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공급되는 한약재는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며, 의약품의 유통관리는 식약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매년 연례행사로 식약처는 언론에 한약재 중금속 문제, 독성 문제를 거론만 해놓고 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식약처장에게 한약재 중금속 문제가 한 번만 더 언론에 거론되면 식약처장을 업무상 과실행위로 고발했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다시 한약재 중금속 문제가 언론에 거론됐고, 실제로 식약처장을 고발했다. 식약처장의 고발로 식약처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이와 관련한 식약처와의 대화 통로가 생겼다. 이번 사건도 원외탕전 제도가 뚜렷이 개선됐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다. 협회에서는 통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협회에서 식약처가 책임질 수 밖에 없게끔 만들겠다.

▶(김도환 원장·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후보에게 질문한다. 최근 박혁수 후보를 포함,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의 한의원이 고발 당했고, 이후 서울시한약사회와의 식사 자리에서 바로 고발하지 않고 사전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예시간을 주기로 했다는 서울시한약사회와의 MOU 논란이 일고 있다. 박혁수 후보는 어떤 원인으로 고발당했으며, 이후 어떻게 해결됐는가.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서로 알았을 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약한 내용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유예시간을 주는 것은 옳은지, 박 후보의 불법의료행위 척결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박혁수 후보) 지방 유세 때도 언급한적 있지만 서울시한약사회와 MOU를 맺은 적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약학과 출신이 아닌 한약사들이 한약국 홍보를 위해 광고를 많이 했다.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 일대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다 고발해왔다. 당시 서울시한약사회 회장이 면담을 요청하며, 백배사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한약사회 회장은 자정할테니 이틀의 시간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틀의 시간이 지나도 자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 무렵 제가 한의원을 자주 비워야하는 상황에서 제 한의원에 카메라를 들고 온 사람들이 간호조무사도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지만 무죄를 받은 바 있다. 한의사 의권을 지키기 위해 배려는 있을 수 없지만 자정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한약사회에서 자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한 것 뿐이다. 그런데 서울시한약사회 회장 선거가 있다보니 이러한 사실을 주장한 녹취 파일이 짜깁기되어 공개된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확대된 것이다.
불법의료행위 척결 의지를 물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카이로프랙틱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한 건이 있다. 협회 상근변호사가 재판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고발부터 자료제출, 경찰·검찰 접촉까지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수백건을 단속했다. 지금까지 해낸 것만 봐도 불법의료행위 척결 의지를 알 수 있다.

▶(강연석·한미래포럼 부대표) 두 후보자가 1부 OX 질의에서 서로 다르게 대답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다. 회비수납 여부에 따른 선거권 자격 연동은 옳은 것인가.

(박혁수 후보) 찬성한다. 한의사 면허를 따면 자동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 가입된다. 12년 동안 한 번도 회비를 안 낸 회원에게 동료가 낸 회비로 보수교육과 불법의료행위 단속 등의 혜택을 줄 의무가 있는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금은 안내도 선거권을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를 안 낸 국민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물건 구입 등으로 간접세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아니다. 회원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재임 시절 최대한 회원들을 찾아내 회비를 부과했다.

(김필건 후보)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자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문제다. 투표권은 권리이고, 회비는 의무다.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깨는 것이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비를 잘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향으로 해야 한다. 회비 납부 여부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이다.

▶(이용철 원장·서울시한의사회)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41대 집행부는 내·외부적으로 상당히 신나게 싸웠다. 많이 싸워서 개인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지만 협회는 양방의 전의총, 한의계의 참실련과 같은 투쟁단체와는 모습이 달라야 한다. 협회는 싸움 등을 벌여나가면서 실리 얻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는 일종의 이익단체다. 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급여화, 양방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협회는 시원하게 싸우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한 다른 단체들은 실질적 형태의 이익과 투쟁의 조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협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필건 후보) 신나게까지는 몰라도 많은 트러블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35대부터 40대까지 41대처럼 외부에 안정적으로 비춰지면서 회무를 끌어간 적이 없었다. 항상 임기 말이 되면 탄핵되거나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다. 41대처럼 정부 상대로 협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논의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신뢰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신나게 싸움을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공격하는 것일 뿐이다.
치협은 임플란트 급여화하는데 8년이 걸렸다. 한의사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든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염준성 원장·서울시한의사회)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후보자들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일반회원으로서 회원 소통의 장인 아콤 운영자, 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당선된다면 위원회 명단, 아콤 운영자 등을 밝힐 것인지. 밝힌다면 어느 선까지 밝힐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협회 회비 내역 중 중앙회비, 대외협력비, 특별회비가 있다. 3가지 예산 집행 내역을 대의원, 예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일반회원 중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로 공개 가능한지 묻고싶다.

(김필건 후보) 정관 변경으로 현재 대외협력비는 감사 3명, 예결산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 5명이 통장과 영수증을 낱낱이 확인한다. 이후 그 내용이 예결산심의위원회 16명 위원들에게 다 공개된다. 이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지적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된다. 중앙회비와 특별회비는 감사와 중앙 대의원, 예결산 위원들이 1박 2일로 확인하고, 내용과 명단 등도 다 공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구심을 안 가져도 된다. 그 외에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비롯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혁수 후보) 현재 중앙회든 서울시한의사회든 예결산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감사를 제외한 대의원들도 회비 집행율만 볼 수 있다. 대의원들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감사들이 시기마다 영수증까지 요청해 낱낱이 확인한다. 모든 정보를 회원들에게 영수증까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공개되는 회비 집행율은 회원들에게 공개 가능하다. 임원은 회원들에 대한 의무가 있다. 서울시한의사회에서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임원 명단을 보고, 임원들 한의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임원 명단 등 정보 공개는 회원들에 대한 의무다. 모든 정보 공개는 회원들에게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