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금지법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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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인 복수기관 개설 금지법 완화 추진
  • 승인 2015.08.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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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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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인 의료면허 범위 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참여 허용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 범위 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했다.

비의료인의 경우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법인 운영이 가능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고, 의료인 자신이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 이사로서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한의사는 병원과 치과병원을, 치과의사는 한방병원과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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