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영문명칭(AKOM) 사용 금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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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AKOM) 사용 금지 소송' 승소
  • 승인 2015.06.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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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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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소송제기한 의협의 패소 판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벌인 ‘새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1부(판사 염기창)는 12일 2013년 의협이 제기한 '한의협의 영문 명칭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인 의협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2013년 5월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1차 변론과 2015년 4월과 5월 각각 1차례씩 변론을 거쳐 2년여 끌어온 재판은 한의협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한의협은 현재 사용 중인 영문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원고인 의협은 이번 소송의 패소에 따라 청구 기각 및 해당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됐다. 

의협은 2012년에도 한의협의 새 영문명칭이 의협의 영문명칭인 KMA(Korean Medical Association)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까지 재항고 한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을 기존의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에서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협 영문명칭도 ‘AKOM’으로 변경했다. 이는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지고, 기존의 KOM, OM이 한의학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으며, WHO, 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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