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메르스 상업적으로 이용한 한의사 2명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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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메르스 상업적으로 이용한 한의사 2명 윤리위 제소
  • 승인 2015.06.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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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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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도 동참 촉구..."의협도 물의 일으킨 양의사 징계 나서야"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한의사 2명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4일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이나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한의사는 메르스와 관련, 마치 자신이 처방하는 한약이 메르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며, B한의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메르스 예방, 공진단과 함께 하세요!’라는 글로 국민들을 오도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양방 치료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양방 가릴 것 없이 메르스를 본인 의료기관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극소수의 회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 이처럼 얄팍한 상술로 마치 확실한 예방이나 특효가 보장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아무리 한의사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피해를 끼쳤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편으로 대한의사협회에 메르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양의사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협 역시 메르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양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의협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사스’의 경우처럼 ‘메르스’의 경우도 WHO의 권고처럼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병행치료가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처치나 혹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이 메르스를 확실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국민들은 절대 오해나 확대해석을 하면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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