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생약재 관리 방법대로라면 한약재를 포함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유해한 생약재로부터 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유해 생약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식품과 한약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등이 무제한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세관 통관절차부터 식약청이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 품질 검사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독성분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는 한약재 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약재의 고품질화, 한의학 육성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 차제에 한의약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민원 사례로 밝힌 것은 향가피의 식품원료 사용에 관한 내용이었다.
향가피는 중국약전에 유독하므로 일반 오가피를 대체해 사용할 경우 강한 강심작용으로 인해 쉽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향가피로 추정되는 물질(4-metyoxy salicilic benzaldehyde)이 검출됐는데도 관리 기준이 전혀 설정되지 않아 식품원료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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