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총...치과의사 전문의제 개방안·협회장 직선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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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총...치과의사 전문의제 개방안·협회장 직선제 부결
  • 승인 2015.04.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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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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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회장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로 업무 마비” 토로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치과의사 전문의제 개방안과 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 전환이 부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25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 도입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최남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혼신을 다해온 지 1년이 됐다”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로 인해 업무는 마비되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올 스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사무장치과로부터 수십억원 소송까지 당하고 있어 자금운영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계 독버섯인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척결 활동과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활동은 지난 집행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끝까지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 보험수가 인상률은 올해 2.2%보다 높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매년 대의원총회마다 상정되고 있는 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부결됐다.

보건복지부가 치협에 제안한 치과전문의제도 확대안도 대의원총회 벽을 넘지 못 했다.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수련자 등에 관한 조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신설’ 등을 제안했으나, 대의원들은 ‘소수정예 원칙’을 고집하며 치과전문의제도 확대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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