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특별회비 납부 6월 30일로 연장 … 임원명단 공개 등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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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특별회비 납부 6월 30일로 연장 … 임원명단 공개 등 부결
  • 승인 2015.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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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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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총 무엇을 논의했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 2부에서 ▲정관개정에 관한 건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개정에 관한 건 ▲강원지부 회계사고 관련 채무변제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의 건 등을 논의하고 2015년 사업계획 및 관련 예산 82억5205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제25조(대의원 선거 등) 1항 대의원은 분회(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는 지부 전원총회)에서 선출해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됐으며 범대위 특별회비 부과기간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중앙회 임원진과 윤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의안이 나왔으나 윤리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임원진 명단은 업무와 관계 없이 외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추가지원, 충남지부 KCD지침서 사업 지원, 공직한의사협의회의 정관 등록 등의 대다수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강원지부 회계사고 관련 채무변제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의 건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변제가 완료됐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한방실손보험 관련 서울시한의사회와 중앙회와의 잡음과 예산처리 내용으로 지적이 있자 당시 TFT위원장을 맡았던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이 추진경과 및 예산처리 내용, 중앙회의 예산집행 문제 등을 설명하며 업무를 내려놓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며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 자리에서 “서울지부와 중앙회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라며 “현재 3개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올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가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 승인의 건 ▲수탁연구용역 결산 및 가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결산 및 201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가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성원보고에 앞서 의장단에서는 제주지부 중앙대의원 선출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표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제주지부 대의원 1인을 제외하고 총 대의원수를 249명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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