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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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 승인 2015.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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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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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독성 심사자료 제출 준비·환경위해성 협의심사 도움 기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사, 환경위해성 협의심사기관 등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독성분야)’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를 받으려는 개발사가 독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독성 심사의 과학적 평가기준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를 위한 ▲독성 심사의 원칙 ▲독성 심사 항목 ▲시험동물을 이용한 독성 심사의 세부 기준 ▲독성 심사 체크리스트 등이다.

또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별 유전자변형식품의 독성 심사 기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발사의 독성 심사자료 제출 준비와 환경위해성 협의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레르기성 분야(4월), 영양성 분야(5월) 등 안전성 심사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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