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제조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 후 유통 혐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박모 씨(32세)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국내 유명 제약사 항진균제와 항생제의 외형을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 각각 15만1000캡슐과 3만1000캡슐을 제조해 의약품도매상에 약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모 씨는 도매상에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판매했으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했다.
또한, 상품권 교환을 활용한 현금 세탁, 심지어 판매자 이름을 ‘김 아무개’로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품은 공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충전한 것으로 약효는 없었으며 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하였으나 낱알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다”면서,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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