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보 제공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5일 ‘마약류·원료물질 민원설명회’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마약류 관리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해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자의 이해를 돕고 정책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졸레틸 마약류 지정(시행: 2015.2.28) ▲마약류 시험 수탁기관 확대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안내 등이다.
또한 마약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시범사업 및 연차별 운영 계획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마약을 취급하는 제약사 및 의료기관·약국(약 400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하는 의료기관·약국에는 RFID리더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마약류와 원료물질 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 마약류 제조·유통체계 확립과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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