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결정 적극 환영”
상태바
한의협 “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결정 적극 환영”
  • 승인 2015.03.0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독점적 권한과 이익 사수 위한 같은 맥락"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헌법재판소의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지난달 26일의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돼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액수만 무려 15조원을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2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5년 정부의 전국 450만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예산인 2조6239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만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집행이 가능해 짐을 뜻한다고 예시했다.

또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재정손실은 막대하다”며, “이 같은 사태는 양의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의사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사례를 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이 불편을 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가 얻는 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모습은 안타까움만을 더할 뿐”이라며 “의료인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진료편의성 증진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누려온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비양심적인 수익을 얻어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위헌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양의사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주무부처와 사법당국의 눈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양의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