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령만 개정해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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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령만 개정해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없다”
  • 승인 2015.02.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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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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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복지부공무원들 공식석상 거짓 주장...잘못된 발언 철회" 요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들어선 9일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있어 핵심은 간단한 곳에 있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공식석상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달성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미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한국 리서치’를 통해 진행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이 65.7%로 압도적인 것으로 보아 충분히 입증됐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확고한 여론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어렵고 이익 단체간 갈등을 운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넘기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명제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수속은 복지부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됐다”라며 “최근 5개 로펌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많은 제도적 과정이 필요한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전문적 법률자문을 제시한 것이다.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공식석상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지지와 법률적인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정부 수반이 관피아 척결과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도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렇다면, 한 개인이 생명을 태워가며 행정의 부당함을 정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실에도 거짓 이유를 내세우며 짓밟으려 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찾아야만 하는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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