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의원 표결권 인정 문제로 1시간30분여‘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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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의원 표결권 인정 문제로 1시간30분여‘진통’
  • 승인 2015.02.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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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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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 이모저모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소집된 임시총회는 기존의 총회와 달리 큰 의견 차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의사들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총회가 시작하고, 본 안건이 논의되기까지 1시간 30여분이 소요됐다. 제주 대의원의 표결권 인정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는 중앙 대의원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 바 있다. 2명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에 3명이 입후보해 경선을 치렀다.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자는 최다득표로 당선됐으나, 나머지 2명의 후보자가 동률이 됐다. 제주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연장자 우선의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원용, 안효수 후보의 대의원 당선을 공표했다. 이에 또 다른 후보가 정관에 위배된다면서 문제 제기에 나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호 의장은 안효수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본안 논의 직전 안효수 대의원의 표결권 인정 문제가 대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투표권 인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대의원들과 의장단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제주지부 전임 대의원이었던 안효수 대의원의 표결권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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