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들 “의협의 의대교수 출강금지, 교육권 위협 치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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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들 “의협의 의대교수 출강금지, 교육권 위협 치졸”
  • 승인 2015.01.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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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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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성명서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파렴치 행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전한련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금지’를 내걸며 한의대생의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뿔났다.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전한련)’ 학생 일동은 앞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외치며 뒤로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협의 치졸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2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한련은 “학생의 교육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며 “한의대생에겐 예비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나 의협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비 의료인의 교육을 방해하여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13년 4월에도 의협은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진행했지만 당시 국민들의 반발과 의과대학들의 비협조로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한련은 “교육권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는 의협의 행위에 대해 전한련 31기 상임위 일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교육권에 간섭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의학도로서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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