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으로 의료인 책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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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으로 의료인 책무 집중”
  • 승인 2015.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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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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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 일동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결의문..."즉각적 제도마련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즉각적인 제도마련을 희망한다는 결의문을 6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라며 “하지만 90%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마침내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규제개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국가적 소명에 부응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료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이 열망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국익창출에 이바지 할 것을 결의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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